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일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물림사고 발생 때 처벌조항 등이 도입됐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했다.

농식품부는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안으로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했다. 맹견의 나이가 3개월이 됐을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규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된 경우는 8000만원, 부상을 당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으로 소유자의 안전관리의식이 제고 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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