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의 한 인삼밭이 상품가치를 잃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의 한 인삼밭이 상품가치를 잃었다. ⓒ 세이프타임즈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벌이고 있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융지원은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 진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간 적용된다. 오는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고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는 기준보증료율이 인하 적용된다. 호우피해 농가는 오는 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다음달 초부터 연도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지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이자 감면, 1년간 원금 상환연기, 비축농지 등을 임차하고 있는 농가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된다.

농지은행사업의 이자·임차료 감면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달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생활안전자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무이자로 오는 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은 연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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