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개 업체에 카드수수료 차액 650억원을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상반기 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동기간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로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89.6%가 환급대상이다.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많았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34만원 수준이고 전체 환급액은 649억7000만원이다. 전체 금액의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은 이달부터 이뤄진다. 환급 확인 방법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환급액은 오는 11일까지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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