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인권보호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체육기본 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환경 개선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도 구축한다. 신고접수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체육회 감사실 조사와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사건인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와 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가칭)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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