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태풍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는 연기나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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