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 주기 위해 이달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6002건에 9억7600만원이다. 자동차세가 9764건에 5억7600만원, 지방소득세가 5590건에 3억6407만원이다.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이 1만1640건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폐차할 때,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될 때 등이다.
광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등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환급 대상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는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김동현 세정담당관은 "납세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납세자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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