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올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올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만큼은 20만원까지 선물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10만원이 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수수한 금품 등을 의미하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을 말한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전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올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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