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거짓 제조한 A업체, 제품을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1만6000병으로 시가 8150만원 어치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거짓표시하고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난 1~3일 현장단속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A업체는 고려홍삼정365골드 2000병을 만들어 B업체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했다.

B업체는 전량 2000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지난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1만4000병을 제조해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했다.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거짓표시하고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표시했다.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1만4000병 가운데 1400병을 베트남에 반출했고 1만2422병은 압류됐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거짓표시하고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한 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는 철저하게 추적, 조사해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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