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있다. ⓒ 기재부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기재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 방안,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과 계획,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홍보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반을 확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속히 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점검 내용은 사전청약,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공공재개발 제도 등이다.

사전청약은 청약에 당첨돼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안건인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홍보 강화방안은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게 절차를 추진한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와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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