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버스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 서울시
▲ 관광버스가 도로에 줄지어 서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3일부터 관광, 집회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과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나 수기 명부를 통해 탑승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자 출입 명부는 기존 수기로 작성되던 시설, 업소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객 특정, 연락처 확보 등을 목적으로 IT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기명부의 비치∙관리도 가능한데,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을 대조해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광복절 연휴 전후로 많은 전세버스가 이용됐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했다. 탑승객 명단의 의무적 작성을 통해 개인∙지역사회 방역을 철저히 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동됐으며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오는 3일 오전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 관광 등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적파악 확보가 어려워 방역 대응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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