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뤄졌다.

수상구조법은 보상기준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기준은 전국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잠수사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잠수사들도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은 잠수사의 구조∙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했다. 구조수색활동과 부상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완화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금액 만큼 감액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승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헌신적으로 구조∙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상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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