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식당의 주방에서 조리사가 조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 한 식당의 주방에서 조리사가 조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전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금리를 2%에서 1%로 낮춘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운데 HACCP시설, 영업장, 화장실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다.

영업허가 6개월 미만,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2000만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원이고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양해종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과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73),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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