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의 품목분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가상·증강 현실(VR) 기술 등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대분류 소프트웨어 1개 △중분류 심혈관 진료용 소프트웨어 등 11개 △소분류 심혈관영상치료계획소프트웨어 등 90개 품목 등이다.

중분류는 심혈관, 치의학, 신경과학 등 임상분야에 따라 11개로 나눴다. 소분류 90품목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를 고려해 의료기 등급을 구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설 품목을 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이미 유사 의료기기를 허가‧관리하는 미국 등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진출 지원과 한국판 뉴딜의 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가상‧증상 현실 등 새로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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