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이동식충전기 태그 ⓒ 경기도
▲ 전기자동차가 충전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의 실증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보였다.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실증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전기사업법은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충전기 운영과 관리의 안전성을 위해 공유플랫폼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는 30대에서 최대 1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 10월 말 예정된 2단계 실증사업과 2021년 상반기에 추진될 3단계 실증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내에 거주하고 개인용 충전기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 200명이고 제주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이메일(e-car@jejutp.or.kr)로 신청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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