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전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피해 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심리상담기관∙단체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회복 지원'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부금을 통한 정책사업에 그쳤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주택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타 시도와 달리 조례를 근거로 사고 발생 즉시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등에 주택을 건축해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조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피해 주민에게 27채의 주택건축 지원을 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와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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