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시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과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도 관할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과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기획감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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