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일반 병원서 오늘 오전 진단검사 … 격리치료 방침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서 수행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는 이날 오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병원 이송을 위해 전 목사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전 목사의 확진 사실이 나오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병상이 지정되는 대로 전 목사를 격리할 방침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전 목사가 교회 옆 사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회와 협의해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2일 첫 교인 확진자가 나온 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정오까지 나온 확진자만 315명에 달한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됨에 따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시급해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서명을 했지만,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전 목사가 합법적으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약 5분간 연설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6시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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