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
점검은 지난달 1~31일까지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검진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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