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12일부터 신설·운영한다.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돼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지역농협과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할 때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양식과 수산물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재해보험 이외는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지역농협과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개설돼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과 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법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안정적인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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