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중인 새싹보리 분말제품을 수거해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가운데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다.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금속성 이물(쇳가루), 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진행과정과 결과는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청원 안전검사 청원 및 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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