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9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7조의 시행에 따른 의약품내 불순물의 유전독성·발암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자료작성을 돕기 위해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발간한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등 민원인 안내서 3종을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사항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과 평가자료 △평가과정과 관리방법 △기준설정 관리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 등에 다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달 중 허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 제공하고 유전독성·발암성 관련 불순물 평가와 자료작성에 관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 새로운 평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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