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강서갑) ⓒ 강선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강서갑) ⓒ 강선우 의원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강서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주기로 광범위한 조사만 이뤄지는 탓에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온열·한랭 질환 발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응급실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이 협력 응급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고 있어 정확한 자료수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응급의료법'개정안은 질본의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재난의 크기는 결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욱 잔인하고 가혹하다"며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야만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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