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자' 참여자 1381명을 모집했다고 3일 밝혔다.
희망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을 위해서다.
사업시행일인 오는 21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노원구민으로 취업 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지역경제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주5일 근무로 1일 2만6000원이 지급된다. 65세 미만은 1일 기준 3시간 근무자는 2만6000원, 6시간 근무자는 5만2000원, 8시간 근무자는 6만9000원을 지급한다. 식비(5000원)와 주·월차 수당도 지급된다.
사업은 오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이다. 사무직과 현장직, 공공서비스지원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희망일자리가 코로나19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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