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에 설치돼 있다. 소화전과 호스릴, 호스 등이 보관돼 있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진화에 활용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에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