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부소방서가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 광주서부소방서가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소방청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6월초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자격과 교육이수의 근거가 있었지만 드럼통같은 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관련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와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처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 때 화재·폭발 등 대규모 피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운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2018년 1월부터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교육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5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 관련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의무 대상을 추계했을 때 강습교육은 3만3600여명, 실무교육은 1만32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위험물운반자의 강습과 실무 교육대상, 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사항으로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와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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