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되거나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재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오프라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는 오는 18일부터 지자체가 개설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 등은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세대주만 조회 가능하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남은 금액은 기부 처리 된다.

신청 개시일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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