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구민 안전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 보강 사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보강과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건축물 성능 보강 사업에 나선것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과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원등이다. 다중이용업소는 고시원과 목욕장, 산후조리원 등이다.
고시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에 한정해 20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공사비 지원사업도 이 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성능 보강 공사비 지원한도는 공사비 4000만원을 기준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최대 2600만원이다. 초과분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필로티 건축물의 보강 방법은 1층 주차장 천장 보강과 가연성 외장재 교체다. 그 외 건축물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다. 지원 금액 범위 안에서 옥외 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비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보강공법이나 공사비 산출 등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2022년까지 화재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는 오는 10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 이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서 협조를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파악 등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성능 보강 사업을 통해 건축물 화재 등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대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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