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약제 : 오존층 파괴물질인 하론 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화약제

국민안전처는 공사장에서의 과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청정소화약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사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시 옥내소화전을 대신해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5m에서 25m로 현실에 적합하게 하고, 청정소화약제 충전압력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장에서의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그 동안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기술을 도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경제 촉진과 새로운 기술도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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