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실내 LED 조명. ⓒ 필립스
▲ 산업용 실내 LED 조명. ⓒ 필립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시범사업을 4개월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구리·김포·부천·성남·수원·안성·오산·용인·파주·화성시 등 12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LED 조명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은 2020년 16만3000톤, 2025년 44만3000톤, 2030년 72만000톤으로 예상된다.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폐기됐다.

지난해 실시한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해 발광바이오드 칩, 철,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추진한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운반해 분리‧보관한다.

재활용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전구·직관·평판·원반·십자형 등 5개 품목별로 재활용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부터 유가금속 등을 효과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재활용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처리됐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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