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712만4000원/세전)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깍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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