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건설현장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이 최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와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했다.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안전장비'는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붕괴위험경보기,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입찰공고 때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가운데 현장에서 시험·검사 업무를 하는 건설시험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젊은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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