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69조에 의거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화재 때 강원도 고성군·속초·강릉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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