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환자의 의료폐기물 8만여㎏을 소각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후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7개 유역환경청장과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환경부는 이날 환자의 음식물 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1월 28일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제2판)'으로 강화됐다.
보완사항에는 격리된 환자의 음식물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되는 경우 배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다.
환경부가 1월 23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소각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8만6355㎏에는 △병원 격리 2만8101㎏ △자가격리 2484㎏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5만5770㎏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감염 우려가 적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했다. 전년 대비 일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15%가량(74톤/일) 감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업체는 허가용량인 589.4톤의 130%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는 소독제와 전용봉투 등이 담긴 폐기물 키트(KIT) 5만2249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소독제와 전용봉투, 방호복을 확보해 보급할 예정"이라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손실 보상과 방호복은 정부와 협의 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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