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수집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 ⓒ 권익위
민원정보수집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 ⓒ 권익위

"직업훈련을 받아도 일자리가 없다.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분야에서 훈련받고 싶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다.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민원 26.2%, '장애인 직업훈련' 15.6%,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 13.4% 순이었다.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내용이 72.5%(307건)에 달했다.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 채용공고 방식과 알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13.5%(57건),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10.3%(43건)였다.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듯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 민원에는 참여하고 싶다는 내용이 41.5%(103건)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 때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21.0%(52건)로 뒤를 이었다.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최태웅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최태웅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 고용노동부

한 장애인은 민원을 통해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다. 지난해 전화로 문의해도 장애인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시설 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가 37.0%(54건), 훈련수당에 대한 문의 30.5%(45건)였다.

직업훈련을 받던 가운데 강사나 직원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신고도 20.3%(30건)에 달했다.

민원 사례를 보면 한 장애인은 "직업훈련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떠들거나 간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곤 한다. 선생님들이 하염없이 휴대폰을 하거나 잠을 잔다"고 말했다.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한 민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이 39.8%(51건)를 차지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왕따와 갑질을 일삼고, 임금·업무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지원 강화 20.4%(26건), 임금체불·부당해고·과다노동 등에 따른 신고가 15.3%(19건)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일자리 민원분석 결과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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