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사항은 △대구 100억 △경북 80억 △서울·경기 각 37억 △부산·경남 각 32억 △광주 23억 △인천 20억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세종 14억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와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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