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를 '심각' 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전국 교정·보호시설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부터 잠정 제한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상 접견과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국 보호기관에 위기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경계' 단계 동안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전면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치료감호소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출국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면회와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하고,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도 제한한다.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통합·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집합교육과 평가,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도 잠정 중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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