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의 보조금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확대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해, 최대 5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19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 165만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이다.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폐차 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자동차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과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나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대한LPG협회·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해 5등급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접수한다. 지원대상 확인, 참여기관별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2133-4410,4413)에서 문의 가능하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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