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의족이 파손됐다면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을까. 의족을 다리를 보조하는 기구로 볼지, 다리를 대체하는 신체 일부라고 볼지에 관한 문제다.

의족이 다리를 보조하는 기구에 불과한다면 금전 배상으로 손해를 갚아주면 된다. 의족이 신체 일부라고 보면 근무하다 신체가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은 의족을 기능·물리·실질적으로 다리를 대체하는 신체 일부라고 봤다.

업무을 하다 의족이 파손된 경우를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원고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를 절단했다.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그는 2010년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원고는 의족 때문에 겪는 업무상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지냈다.

해당 사안은 2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은 부상의 사전적 의미를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으로 정의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을 신체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보조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고, 탈부착 여부로 의족을 요양급여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면 사업자가 의족 착용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피고는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은 재해 예방과 복지 증진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를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항에 따르면 범위 등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의족을 교체 가능한 장치라고 보는데 그치지 않고 신체 일부를 대체하는 장치로 봤다는 점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위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전문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가 위원 △서울시간호사회 고문 △한국직업건강협회 고문

▲ 오지은 전문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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