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충주 17번 국도 음성 근처에 논두렁 소각을 금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충북 청주~충주 17번 국도 음성 근처에 논두렁 소각을 금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소각 행위가 해충 제거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경기·충청도 논둑 3곳에서 서식 동물을 조사한 결과, 딱정벌레·노린재 등 해충은 908마리였던 것에 반해 천적은 7256마리로 확인됐다.

논밭을 태우면 해충보다 9배 이상 많은 천적이 사라지는 셈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행안부는 산과 들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평균 기온은 2.8도로 1978년 이후 가장 따뜻하다.

최근 3년 동안 산과 들에서 발생한 화재는 7736건으로 사상자 324명 가운데 48명이 숨졌다.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는 50세 이상(85%), 사망자는 70세 이상(69%)에서 많이 발생했다.

영농기 직전인 2월에는 화재 1089건이 발생해 55명이 사상했다. 988건(91%)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불씨 방치 등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행안부는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수거하고, 마른 풀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각은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 산불진화차를 옆에 두고 공동 진행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30만원,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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