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의경 처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다. 식약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낮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의경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이나 콜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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