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종로구 한 사거리에서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서울시 종로구 한 사거리에서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 김희리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한다. 단속 첫날 416대가 위반했지만 이번달 100대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건의한 결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다. 단 2달 동안 지속 위반한 차량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간주해 과태료 절반인 10만원을 받는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단속차량의 89%,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 차량으로 간주해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미납한 과태료가 있는 위반차량은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기준 차량 5대에 번호판 영치를 완료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상습 위반 차량은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하고 실수로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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