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다.

의료를 비롯한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이 해당된다.

해당 업체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1년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2월 10일인 지원 대상자는 신청이나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계약과 잔금 납부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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