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교세는 △충북·충남(각 7억) △서울·경기(각 6억) △인천(4억) △전북(3억)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각 2억) △광주·대전·울산·전남(각 1억) △세종·제주(각 5000만원)에 지원된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은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이 있고, 차량 소독시설울 운영하기에 예산을 추가했다.

진영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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