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도 반입 금지

▲ 국내 반입이 금지된 사향고양이 ⓒ 픽사베이
▲ 국내 반입이 금지된 사향고양이 ⓒ 픽사베이

중국에서 우한 폐렴 숙주로 지목된 야생동물을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는 방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뱀류다. 아울러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너구리·사향고양이도 반입할 수 없다.

유역·지방환경청은 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수입 허가를 강화한다.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허가를 낼 수 없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면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을 때는 반송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 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하고 올해 광주시에서 개원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WHO는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사는 동물과 절대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한 동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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