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할 것"

▲ 녹색제품 인증마크 ⓒ 환경부
▲ 녹색제품 인증마크 ⓒ 환경부

환경부가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29일 공포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정안 현행법 목적에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을 검증받고 온실가스를 국가 감축 목표 이상으로 줄였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된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 정보에는 탄소발자국을 비롯한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등 7개가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원으로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2005년 7월부터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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