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체험방 ⓒ 식약처
▲ 의료기기 체험방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에게 노출되는 의료기기 과대광고와 고가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6개월 동안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779곳을 점검했다.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 예방'으로 홍보한 거짓 광고는 8건(34.8%)이었다.

공산품에 '목 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는 5건(21.7%)으로 확인됐다.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체험방을 없애는 멸실이 10건(43.5%) 이었다.

식약처는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 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취급자가 구매를 권유하거나 제품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과정을 의료기기 광고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적발률이 2018년 1.8%에서 지난해 2.95%로 올랐다.

허위광고나 피해를 입힌 의료기기는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에 전화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는 '의료기기' 표시와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업체에서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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