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일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 전기 승용차 보조금 ⓒ 환경부
▲ 전기 승용차 보조금 ⓒ 환경부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 구매자에게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오른 1조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가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과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설명회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와 환경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즉시 환수한다. 환경부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했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안에 지급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전기차 충전기 9500기와 수소충전소 40곳도 생긴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안에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안에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 지원 비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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