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피해구제 확대 대상 ⓒ 식약처
▲ 연도별 피해구제 확대 대상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전년 대비 33% 증가하고,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피해구제는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지난해 185건이 신청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에게 홍보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환자와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구제금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비롯한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이 포함된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의약품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제도 시행 후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급여는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년 동안 피해구제 신청은 535건이었다.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340건으로 65억여원이 지급됐다.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48억원(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은 430건이었다. 독성 표피 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이었다.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가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나 유선(☎1644-6223)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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