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동바리 시공을 부적정하게 하고, 안전난간이 없는 공사장이 적발됐다. ⓒ 서울시
▲ 시스템동바리 시공을 부적정하게 하고, 안전난간이 없는 공사장이 적발됐다. ⓒ 서울시

서울시가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을 감찰한 결과 모범사례 1건과 위반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지난해 10월 밀폐공간이 많은 건설공사장 11곳에서 개선대책 17개가 작동하고 있는지 살폈다. 이 밖에도 공사장 안전, 시공, 품질, 감리원 근무실태를 감찰했다.

감찰결과, 발주부서와 공사 관계자는 개선대책을 알지 못해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았다. 시는 통합메뉴얼과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사장 안전, 시공, 품질, 감리원 근무실태는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일부 현장은 안전시공과 노동자 보호조시가 소홀했고 어스앵커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강재 품질관리가 부적정했다. 또한 기술지원 기술자를 점검하는 노력도 소홀했고 건설기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이 드러났다.

시는 54건이 적발된 소관부서와 기관에 즉시 보강토록 조치했다. 위반내용에 따라 공사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벌점을 부과했다.

한편 모범사례도 나왔다. 두산건설은 신림~봉천터널(1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터널에서 비인가 작업자를 차단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 남아있는 인력을 파악한다. 사고 현장에서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경고음을 보내면 작업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 대피할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은 한순간 실수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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