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으로 체험기를 올려 허위광고한 업체 ⓒ 식약처
▲ 카카오톡으로 체험기를 올려 허위광고한 업체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허위광고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를 고발하고,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153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등이다.

이 밖에도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가 걸렸다.

인플루언서는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게시했다. 이들은 구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을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면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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